13일 최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국감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 개소이래 전체심판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은 348일"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헌법재판은 그 판단에 있어 신속성 못지 않게 신중성도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상반되는 이념을 동시에 조화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헌재 출범당시 39건에 불과하던 심판사건 접수건수는 매년 급증해 2002년에는 연간 1000건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히 "이중에서도 2년을 넘긴 장기미제사건이 지난 7월말 기준으로 51건에 달하고 있다"며 "접수사건 법정 심판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80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