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헌재 심판 처리기간 평균 1년

미제사건 증가‥7월 현재 전체사건의 41%
  • 등록 2006-10-13 오전 9:05:13

    수정 2006-10-13 오전 9:48:23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소 전체 심판의 사건처리기간이 약 12개월이나 걸려 보다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최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국감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 개소이래 전체심판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은 348일"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헌법재판은 그 판단에 있어 신속성 못지 않게 신중성도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상반되는 이념을 동시에 조화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헌법재판이 당사자와 국가기관, 국민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는 점을 인식해 사건을 좀더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헌재 출범당시 39건에 불과하던 심판사건 접수건수는 매년 급증해 2002년에는 연간 1000건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심판사건 접수 증가와 더불어 헌재의 미제사건 역시 계속 누적돼 지난 2001년 당시 전체사건 1581건 대비 29%(462건)이던 미제사건 비율이 지난 7월에는 전체사건 1739건의 41%(715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특히 "이중에서도 2년을 넘긴 장기미제사건이 지난 7월말 기준으로 51건에 달하고 있다"며 "접수사건 법정 심판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80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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