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한동훈, 김의겸 10억 손배소 1심 이번주 선고

16일 오전 10시 1심 선고 진행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첫 공판…형수 징역형
  • 등록 2024-10-13 오전 11:05:46

    수정 2024-10-13 오전 11:05:46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번 주 법원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자신에 대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결과가 나온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씨의 재판도 이번주 시작된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22년 12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한 대표가 김 전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를 진행한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20일 한 대표(당시 법무부 장관)가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 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A씨와 전 남자 친구 이 모씨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A씨는 이씨와의 통화에서 ‘술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씨가 해당 녹취를 더탐사에 제보했다. A씨는 이에 대해 ‘귀가가 늦은 이유를 남자 친구에게 둘러대려 거짓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더탐사는 관련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김 전 의원과 더탐사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하고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8월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술집에 온 사실이 없다”며 “태어나서 한 번도 윤 대통령과 한 대표를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김 전 의원과 더탐사 측이 음성 재생과 관련해 A씨 동의를 받았는지, 내용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했는지, 이씨가 통화를 제보하는 데 동의했는지 등을 묻는 말에 A씨는 “전혀 없었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전 의원과 더탐사 강진구 기자 등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내달 8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불법촬영 혐의…영상 유포 형수는 징역 3년형 확정

황의조가 지난해 2월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앞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오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첫 재판은 당초 지난 8월2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황씨 측의 요청에 따라 오는 16일로 연기됐다.

황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고, 황씨 측은 유포자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영상 유포자는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왔던 형수로 드러났다. 황씨 형수는 이 모씨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경찰은 유포된 황씨의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고, 지난 2월 황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7월 황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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