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CEO, 프랑스 출국 금지…주 2회 정식 조사

체포된 지 나흘 만에 경찰 구금 종료
佛 검찰 조직범죄 수사…정식 조사 전환
사법당국 감독 아래 74억 보증금 납부해야
  • 등록 2024-08-29 오전 7:46:34

    수정 2024-08-29 오전 7:46:34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지난 24일 프랑스에서 체포된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 파벨 두로프(39)가 나흘 만에 구금은 풀렸지만, 검찰의 정식 수사를 받게 돼 프랑스에서 출국이 금지됐다.

2016년 2월 23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에서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28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파리 검찰청은 이날 성명을 통해 “두로프가 프랑스 검찰의 조직범죄 수사의 일환으로 프랑스에서 정식 조사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두로프의 경찰 구금은 이날 종료됐지만, 사법당국의 감독을 받게 돼 500만 유로(약 74억3000만원)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러시아 태생으로 프랑스 시민권자인 두로프는 일주일에 두 번 프랑스 경찰서에 출두해야 하며, 프랑스 영토를 벗어날 수 없게 됐다.

파리 검찰청은 두로프가 △조직화한 갱단의 불법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플랫폼 관리에 공모한 혐의 △당국과의 소통 거부 △아동 성적 이미지의 조직적인 범죄 유포 공모 혐의에 대해 정식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내 아동 음란물 소지·배포, 마약 밀매, 조직범죄 등 불법 행위를 묵인·방치하고 프랑스 수사 당국의 정보 제공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사실상 범죄를 공모했다는 게 수사 당국의 판단이다.

BBC는 “프랑스에서 정식 수사를 받는다는 것이 유죄를 의미하거나 반드시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 판사가 수사를 진행하기에 충분한 사안이 있다고 판단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수사 판사는 수사를 통해 두로프에 대한 기소 여부와 이 경우 신병을 구속할지 아니면 사법 통제하에 석방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AFP 통신에 따르면 두로프는 아들 학대 의혹으로도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현재 스위스에 사는 두로프의 전 아내는 그가 2017년 태어난 아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며 지난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해당 사건은 파리에서 일어났다고 전해졌다.

두로프는 지난 24일 저녁 파리 외곽 르부르제 공항에 전용기를 타고 내렸다가 프랑스 수사 당국에 체포됐다.

두로프는 현재까지 최근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텔레그램 측은 두로프가 체포된 이후 성명을 통해 “숨길 것이 없다”고 밝혔다.

두로프의 체포로 프랑스와 러시아 사이에 신경전도 이어졌다. 러시아는 두로프의 체포가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결정이라며 프랑스를 비난했다. 러시아 측은 “심각한 증거의 근거가 없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주요 기술 기업에 대한 “협박”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그러나 수사의 일환일 뿐이며 정치적 결정이 아닌 판사의 사법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텔레그램은 강력한 보안성을 강점으로 페이스북, 유튜브, 왓츠앱, 인스타그램, 틱톡, 위챗에 이어 세계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특히 러시아와 이란, 중동, 홍콩 등에서 정부 탄압에 맞선 민주화 운동 세력의 소통 도구로 활용됐다. 그러나 이런 보안성 때문에 텔레그램이 가짜뉴스 확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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