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앱마켓 ‘원스토어’ 구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왜?

원스토어-구글 소송전, 손해배상 청구 금액 5억
"韓 모바일 게임 원스토어 출시 의도적으로 막아"
"공정위가 인정, 매출·성장성 등 막대한 손해
  • 등록 2024-07-20 오전 10:54:11

    수정 2024-07-20 오후 6:12:42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국내 게임사들의 자사 입점을 막아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다.

(사진=로이터)
지난 19일 원스토어는 구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 금액은 5억100만원으로 손해액의 일부을 먼저 청구했다. 향후 피해 규모 등 경제분석이 끝나면 청구 변경을 할 예정이다.

원스토어는 지난 2016~2018년 구글이 불법으로 국내 모바일 게임사들에게 구글플레이 스토어에만 게임을 출시(입점)하도록 유도해 손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4월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구글의 경쟁 앱마켓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가 핵심 근거다. 당시 공정위는 구글이 모바일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 입점을 막았다며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구글은 모바일 게임사들에게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앱마켓 피처링, 해외 진출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처링은 앱마켓에서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앱을 게재해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앞서 구글은 공정이 과징금 부과 조치에 대해 “공정위 조사에 지난 5년간 성실히 협조하고 법 위반이 없다는 사실을 소명해 왔다”며 “구글은 개발자들의 성공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공정위가 내린 결론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원스토어 관계자는 “지난해 공정위 제재로 인해 오랫동안 개발사들을 대상으로 행해진 구글의 불공정 행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며 “원스토어는 그로 인해 직접적인 매출 하락 뿐 아니라 플랫폼으로서의 성장 가능성 등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이번 소송은 그에 대한 배상 청구”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동전이라고?
  • 청량한 시구
  • 뉴진스는 '열일'
  • 시원한 물세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