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약국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직후 같은 상가 건물에 약국을 차렸다면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약국 사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
|
울산지법 민사22부(심현욱 부장판사)는 A약국이 같은 건물에 새로 문을 연 다른 약국B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A약국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약사 C씨는 퇴사한 지 한달만인 올해 1월 같은 상가 건물에 약국을 차렸다.
이에 A약국 측은 C씨가 2년 가까이 일하면서 영업비밀인 약품 리스트, 매출 현황 등을 그대로 이용해 약국을 개업했다며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A약국은 해당 건물에는 내과 병원이 있으며, 내과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종류와 약 단가 정보 등이 담긴 약품 리스트는 A약국이 수집한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 약국 약품 리스트와 매출 현황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B씨가 퇴사한 직후 곧바로 약국을 개설해 사용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B약국은 A약국보다 같은 건물에 있는 내과의원과 가까워 환자들이 B약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아 A약국의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본안판결 확정 전까지 영업금지 명령 위반 시 A약국에 하루 300만 원씩 지급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