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보여주며 조건만남 강요…성매매 대가 가로챈 20대들, 실형

거절 시 남자친구에 위해 가할 것처럼 협박
대가로 받은 60만원 중 25만원 뜯은 혐의도
法 “미성년자 협박·성매매 강요, 죄질 나빠”
  • 등록 2024-04-04 오전 7:44:03

    수정 2024-04-04 오전 7:44:0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미성년자에게 성매매와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협박한 뒤 그 대가를 가로챈 2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수웅)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A(26)씨 등 4명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29일 B(16)양에게 5명의 남성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등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그 대가로 받은 60만원 중 25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행 이틀 전 C양을 찾아가 자신들의 문신을 보여주며 조건만남을 강요했고 이를 거절하면 남자친구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B양이 ‘더는 일을 못하겠다’고 하자 5월 5일 오전 0시 40분께 원주시의 한 편의점 앞길에서 B양의 남자친구를 불러내 눈 부위를 지지거나 야구 방망이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법정에서 “B양에게 승낙받아 조건만남을 하게 한 것일 뿐 협박이나 강요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매매하게 하는 등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을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나머지는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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