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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며 집으로 초대한 B씨 집에 실제로 여러 차례 가서 한국어를 배우며 친해졌다.
그러던 중 지난해 1월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갖게 됐는데, 그 이후 B씨는 A씨에게 “월급을 방글라데시에 보내지 말고 나에게 줘라. 이제부터 매일 우리 집에 와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거부 의사를 나타냈으나 B씨는 계속해서 연락했다.
경찰이 조사에 들어가자 B씨는 “A씨가 모자와 복면을 집에 들어와 현금 등 1350만 원 상당을 빼앗아 갔다”, “강간당했다”는 등 취지로 고소를 이어갔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B씨가 각종 범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시간에 A씨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최근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때문에 체류자격 유지나 연장 등 문제로 사회적 지위가 불안정한 외국인 노동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일상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B씨는 이전에도 무고죄로 3번이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