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계획적인 살인으로 보여 사형에 처할 이유도 있다”면서도 “사형집행이 멈춘 우리나라에선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막고 참회시키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행법상 최윤종도 20년이 지나면 심사를 받고 가석방될 수 있다”며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이후 3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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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삼촌은 “형수(피해자 어머니)는 정신병원을 다니고 정말 아무 생활을 못 한다”며 “그런데 재판 과정을 보니까 그 애(최윤종)은 무슨 놀이하는 식으로 싱글싱글 웃더라. 너무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피해자 오빠는 “동생 같은 피해자가 다신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엄마와 제가 제일 두려운 건 누가 이 사건 보고 따라 할까 봐…”라며 “제가 진짜 놀란 건 최윤종 변호사가 (최윤종을) 접견할 때 ‘강간 살인죄라서 당신 형량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둘 중 하나인 것 알고 있나’라고 물어보자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 최윤종이 ‘그럼 내가 너무 억울할 것 같다’고(말했다더라)”라고 전했다.
이어 “제 추측이지만 최윤종은 ‘강간 한 번 하고 살다 나오면 되겠지’ 했나 보다”라며 “그런 걸 들으니까 성범죄 관련 집행유예라든지 (처벌) 수위가 너무 낮으니까 최윤종 같은 사람들이 (범행을) 계획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너클로 때리고 목을 조르다 끝내 여성을 숨지게 했다.
검찰은 최윤종이 범행 넉 달 전 너클을 준비하고 인터넷에 ‘무기징역’, ‘고의’라는 단어를 검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계획적 범죄라고 판단했다.
최윤종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뉴스를 보고 “여성을 기절시켜 끌고 가려고 CCTV 없는 장소를 골랐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법정에선 “소리를 질러 입을 막았을 뿐, 피해자가 숨질 줄 몰랐다”고 입장을 바꿨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