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자신의 남자친구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의심한 상대방에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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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의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되는 30대 여성 B씨에 1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나 모바일 메신저로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에 ‘다시 연락하면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계속해서 B씨에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결국 스토킹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사회상규상 불륜이 의심되는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 정도는 여러 차례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아무런 증거 없이 상대방을 의심하고 연락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협이나 두려움을 은근히 느낄 수 있는 문자를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은 충분히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