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격 변동폭 미미…표준지 1.1%·단독주택 0.57%↑

2024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공시
공시가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 2020년 수준 적용
부동산 시장 변동성도↓
"공시가격 하락한 지역도 일부 나타나"
  • 등록 2023-12-20 오전 7:54:35

    수정 2023-12-20 오전 7:54:35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국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내년에 1% 안팎으로 오른다.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 (사진=이데일리 DB)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0일 결정·공시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개별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정하게 된다.

내년도 공시가격은 지난달 21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내년도에 적용하는 현실화율(2020년 수준)은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 2022년 58.1%까지 올랐으나 올해는 53.6%로 낮췄고, 내년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가파른 공시가격 인상으로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윤석열 정부가 작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0.57% 상승하고, 표준지 공시가격은 1.1% 상승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춘 데다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작았던 영향이다.

표준주택 25만가구(전국 공시대상 단독주택 409만가구)의 공시가격은 올해에 비해 전국 평균 0.57% 상승한다. 이는 주택공시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5년 이래 가장 낮은 변동률(절대값 기준)이다.

서울의 상승 폭(1.17%)이 가장 컸다. 경기(1.05%), 세종(0.91%), 광주(0.79%), 인천(0.58%), 대전(0.42%), 충북(0.31%), 경북(0.22%), 충남(0.19%)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제주(-0.74%), 경남(-0.66%), 울산(-0.63%), 대구(-0.49%), 부산(-0.47%) 등은 하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4년 현실화율 동결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가격 변동이 최소화됐다”며 “공시가격이 하락한 지역도 일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국 58만 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변동률(절대값 기준)이다.

제주(-0.45%)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표준지 공시가격이 상승했다. 세종(1.59%) 상승률이 가장 컸고 경기(1.35%), 대전(1.24%), 서울(1.21%), 광주(1.16%), 대구(1.04%)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예년에 비해 낮은 편이긴 하지만 소폭 상승하면서 재산세과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이 소폭 오를 전망이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0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1월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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