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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제공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년, B(2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19)군에게 징역 6년, D(16)군에게 단기 3년·장기 5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올해 3월∼4월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합성 대마를 매수했다. 이후 고등학생 6명에게 이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여 제공해 피우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흡연을 거부하면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협박하고 강제로 합성 대마를 흡연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피고인들은 나름대로 범죄 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이 사건 마약류 범행을 하고, 범행 발각 이후 증거를 인멸하기도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A씨 일당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합성 대마에 중독시켜 향후 계속 마약류를 구매하게 해 이윤을 남길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