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유의동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 법안 발의

의원 스스로 특권 내려놓을 장치 마련
"불체포특권, 의원 비리 방패막이 돼"
  • 등록 2023-06-17 오후 2:49:37

    수정 2023-06-17 오후 2:49:37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본인이 체포동의안을 수용하거나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일정 기간 국회가 열리지 않도록 요청하는 서류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경우, 의장이 이를 즉시 배부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의원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취임 선서에 ‘헌법상의 지위와 권리를 남용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신설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의원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유효했지만, 민주화가 공고화된 현 상황에서는 의원 개인 비리의 방패막이가 되는 소위 ‘방탄 국회’로 연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만큼, 헌법 조문 상의 한계를 고려하면서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 불체포특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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