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반정부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사무총장과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체포했다.
|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오전 제주시 모처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B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사진=진보당 제주도당 제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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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진보당 제주도당 등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15분께 제주국제공항에서 전농 사무총장 A씨를 체포했다. 이어 오전 9시 15분께 제주시 도당 사무실 인근에서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B씨를 체포했다.
진보당 도당 측은 “이날 도당 사무실 이사를 하던 중 국정원과 경찰 관계자 10여명이 찾아왔다”며 “당 관계자들과 1시간가량 대치하다 B씨를 체포했다”고 언론에 설명했다.
두 사람의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이들은 제주를 중심으로 결성된 반정부 단체 ‘ㅎㄱㅎ’ 조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ㅎㄱㅎ’는 ‘한길회’라는 이름의 초성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정확한 뜻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이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국정원은 이들이 북한으로부터 구체적인 지령을 받아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앞서 국정원은 지난달 28일 ‘자주통일 민중전위’ 조직원 4명을 체포한 바 있다. 자주통일 민중전위는 지난 2016년께부터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정부단체다. 네 사람은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