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코치와 모텔 간 아내, 끌고나와 뺨 3대 때렸더니…"

지인 연락에 아내 몰래 뒤 밟은 남편,
헬스코치와 모텔 들어가…격분해 폭행
아내 "전치 3주 진단, 상해죄 고소하겠다"
  • 등록 2022-10-02 오후 7:50:31

    수정 2022-10-02 오후 7:50:31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부정행위를 한 아내, 이를 보고 때린 남편…누가 유책 배우자입니까?”

지난달 30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엔 아내가 다른 남성과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남편이 분노를 참지 못해 폭행까지 가한 사연이 공개됐다.

결혼 10년 차에 어린 두 아이가 있다고 밝힌 남편 A씨는 “아내는 직장생활을 하다 2년 전부터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자신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아이들을 맡기고 헬스클럽에 가곤 했다며 “운동만 가면 연락 두절이었다. 어딜 갔냐고 물으면 ‘같이 운동하는 언니들과 맥주 한 잔 했다’는데 솔직히 그때부터 불길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던 A씨는 지인을 통해 “엉뚱한 곳에서 아내를 봤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부터 아내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프리픽)
사건이 벌어진 당일, A씨는 헬스클럽에 들어갔던 아내가 30분도 채 안 돼서 나와 건장한 남성과 골목길에서 애정행각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

급기야 두 사람은 모텔 안으로 들어갔고, 격분한 A씨는 아내를 끌고 나와 그의 뺨을 3대 때린 뒤 발로 차고 말았다. 알고 보니 A씨의 아내는 헬스 트레이너와 바람이 난 것이었다.

A씨는 “그 일 이후 우리 부부는 매일매일 전쟁 같은 부부싸움을 했다”며 “도저히 아내를 용서할 수 없어 이혼을 하자고 했고 아내도 동의했다. 그런데 아내가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에서 아이들과 살겠다면서 저만 나가라는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내는 A씨에게 “모텔 앞에서 때린 걸로 폭행 고소를 하겠다”, “전치 3주 진단서도 끊었다”고 주장하며 폭력 남편 취급을 하기 시작했다.

A씨는 “바람피우는 현장에서 흥분한 나머지 아내를 때린 건데, 폭행 가해자가 되는 것이냐”고 물으며 “아이들 양육권도 제게 불리할 거란 이야기를 들었다. 저는 어떻게 이혼소송을 준비해야 하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상해죄’ 고소당할 경우 처벌받을 수도…양육권도 아내에게

A씨의 사연을 들은 김선영 변호사는 “이전에 A씨와 아내 사이에 특별한 갈등 원인이 없었고, 아내의 부정행위가 갈등의 주된 원인이고, 아내분이 사과하는 등의 행위가 없어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에 이르렀고, 3주 진단 후에 달리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아내를 유책배우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아내가 A씨를 고소를 하게 된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가 억울하실 수는 있지만, 아내가 상해죄로 고소를 하게 되면 벌금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일반 폭행죄, 협박죄, 과실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만, 상해죄는 이러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될 수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양육권에 대해서도 아내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며 “아내가 비록 A씨와의 관계에서 성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프리랜서로 주로 아이들을 돌봐왔고 아이들 양육 자체를 방치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특별히 없다면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서는 아내의 손을 들어 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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