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동료선수 최민정·김아랑을 비방한 사적 문자를 유출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재범 전 코치 등이 불기소 처분됐다.
|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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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손정숙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심 선수가 조 전 코치와 가족 등 4명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다.
다만 해당 문자메시지 내용이 들어 있던 문건을 불법 촬영·유포한 혐의가 별도로 적용된 가족 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코치 등이 유출한 문자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전후로 국가대표팀 A코치와 심 선수가 나눈 사적 대화내용이다. 문자에는 최민정과 김아랑을 향한 욕설이 담겼다.
특히 최민정에 대해선 올림픽 경기 중 고의충돌을 의심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2022년 베이징 올림픽 대표팀 합류 당시 입촌 과정에서 눈물을 흘린 심석희 (영상=S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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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문자에 충격을 받은 최민정은 소속사를 통해 “사과 시도조차 하지 말라”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로 인해 심 선수는 지난해 12월 동료 비하 등과 관련해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한편 조 전 코치는 자신의 쇼트트랙 제자였던 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조씨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 선수를 30여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