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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사건을 자수했지만 강도살인죄 등 폭력 범죄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에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가중처벌 받으면서 주범인 A씨보다 높은 징역 9년형이 선고됐다.
당국 수사에 따르면 지난 4월 밤 A씨는 남편 시신을 두고 112에 “사람이 누워있는데 몸이 차갑고 숨을 안쉰다”며 거짓 신고를 했다.
A씨는 구급대원이 남편 시신을 옮기는 동안에도 물건을 정리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했다. A씨는 수사 결과 1시간 30분 전 남편, 남편의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다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옆에 있던 B씨에게도 반소매 티셔츠와 철사 옷걸이로 남편의 입막음을 하게 했고 남편이 다시 일어서자 B씨에게 “눕히라”고 지시했다.
남편은 머리손상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B씨가 자수하면서 기소된 두 사람은 다른 주장을 펼쳤다. B씨는 폭행 사실을 인정했고 “죽을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쓰러진 것을 보고 신고했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일관된 B씨 주장과 달리 모순이 많은 A씨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해치사 혐의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