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이 해제했는데"…檢, 한국지엠사장 일주일 만에 다시 출국정지 조치

檢"항소 대비위한 조치"
  • 등록 2021-05-08 오전 10:36:48

    수정 2021-05-08 오전 10:36:48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법원의 판결로 출국정지가 해제된 한국지엠(GM) 사장에게 검찰이 일주일 만에 다시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사진=한국지엠)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달 말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했다고 8일 밝혔다.

카젬 사장이 법무부장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출국금지 효력 정지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를 대비한 조치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출국정지 처분이 유지돼야 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젬 사장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작년 7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카젬 사장은 2017년 9월부터 작년 12월까지 한국GM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카젬 사장은 수사가 진행 중이던 작년 법무부로부터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정지 기간이 연장되자 같은 해 7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본안소송에서 출국 정지 연장을 취소 판결을 내리며 카젬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검찰이 일주일 만에 다시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카젬 사장은 이달 중 반도체 공급난에 따른 부평 공장 감산 문제 해결을 위해 본사 출장을 계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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