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청와대는 국민 주거안정 관심 있나

  • 등록 2020-11-03 오전 6:00:00

    수정 2020-11-03 오전 8:42:14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장]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기준으로 현 정권의 국정과제로 진행되는 각종 현안 중 국민들에게 칭찬받은 것은 무엇이고, 실망시킨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여론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우선 대통령 지지율보다 높게 나올 것은 코로나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한 것이 아닐까 싶다. 하루에 수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봉쇄조치까지 취하는 일부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대한민국은 천국이나 다름없다. 물론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가장 큰 역할을 했지만, 정부의 리더십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반면 대통령 지지율보다 형편없게 낮게 나올 것도 쉽게 예상 가능하다. 바로 부동산 문제다.

경실련은 지난달 21일 문재인 정부 들어 3년간 민간소유 땅값이 2670조원 상승했다면서 연평균 땅값 상승 폭이 역대 정부 가운데 현 정부에서 가장 컸다고 발표를 했다. 특히 “연간 가구소득은 2016년 말 5172만원에서 2019년 말 5724만원으로 3년간 552만원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땅값은 가구당 1억 3000만원이 증가했다”고 했다. 총리실 전현직 고위공직자의 아파트값이 3년 새 5억원 넘게 올랐다는 추가 발표는 이젠 새롭지도 않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책추진자들 이익을 위한 것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온 지는 이미 오래됐다.

이런 와중에 난데없이 부글거리는 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발언이 등장했다. 최재성 정무수석이 지난 달 28일 KBS 뉴스에 나와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부양책을 써서 ‘전세 얻을 돈이면 대출 받아 집을 사라’고 내몰다시피 하고 임대 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줘 집값이 올라갔다”며 “그 결과는 이번 정부가 안게 됐다”면서 현 정부 들어 발생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박근혜 정부의 책임으로 돌린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가능한 모든 부동산 부양책을 동원했던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당연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모든 정책의 효과나 영향이 뚝 끊어지고 새롭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현 정부가 들어선지 3년 6개월이 지났다. 잘못된 건, 전 정부나 야당, 특정 세력에게 잘못이 있고, 잘 된 건 이 정부의 노력이었다고 본다면 이 정부는 과연 주체적인 정부일까. 덧붙여 최재성 정무수석은 전 정부의 문제로 임대 사업자들한테 혜택을 준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현 정부에서는 왜 임대 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주었던 것인가. 임대 사업자에게 주는 특혜가 부동산 가격을 올릴 거라는 것을 몰라서였을까. 혹은 알았지만 책임을 외면하는 것일까.

부동산 정책 실패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심화로 이어졌다.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기간 불로소득이 가구소득 증가액의 23배 증가했는데, 이는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불로소득주도성장을 해온 것”이라고 한 것은 너무나도 뼈아픈 지적이다. 한마디로 집 없는 서민의 근로의욕을 상실시킨 셈이다. 죽으라고 일해봤자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집값에 누가 열심히 일할 동력이 생길까. 전세대란으로 인해 반전세로 내몰리는 서민들의 각박한 삶을 정책추진자들이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을까. 최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지난해 한국의 피케티지수가 8.6으로 전년(8.1)보다 0.5 상승했다면서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지나치게 가격이 높은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현 정권은 그동안 24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내세웠으나 번번이 헛발질에 그쳤다. 대통령 임기가 1년 반 정도 남은 현 시점에서 더 이상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 다행히도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넘고, 집권당 의석이 177석에 달한다. 집권 당시에는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지만, (여든 야든) 다음 정권을 위해 큰 그림을 남긴 정권으로 기억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남아 있다.

대통령은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 헌법에 모든 국민이 누리는 기본권으로 주거의 자유가 명문화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민들 주거가 안정되지 않는다면 헌법은 휴지조각에 불과하고,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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