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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코로나19 검사에 따라 자가 격리가 원칙임에도 출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왜 출근을 했는지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단장은 “그는 최초 역학조사에서 신천지 신도인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역학 조사를 진행하면서 대구 신천지 교회 2월16일 예배와 같은 날 과천 예배엔 참여하지 않았지만 신천지 경기도 신도명단에는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확진자 A씨(36·여)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진료 예약을 돕고 안내문을 나눠주며 외래 환자를 접촉해왔다. A씨는 병원에 자신이 신천지 교인이란 사실을 숨겨왔다.
매뉴얼 대로라면 A씨는 전날 검체 검사를 받고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서 자가격리 상태에 있어야 했다. 당연히 9일 출근을 해서도 안 된다.
신천지 교인 명단을 가지고 A씨를 관리해온 성남시도 손쓸 방법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성남시는 A씨가 지난달 16일 성남의 신천지 교회에서 예배를 본 사실을 확인했고, 이튿날인 2일부터 하루 두 차례 전화로 건강 상태를 확인해 왔다. A씨는 검사를 받을 때까지 무증상이었으나, 성남시는 대형 병원에 근무하는 만큼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11일까지 출근 자제와 자가격리를 권고했다. 그러나 A씨는 응하지 않았다.
현재 A씨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음압실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병원 측은 방역을 실시한 뒤 이날부터 2주간 A씨가 근무했던 통증센터를 폐쇄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A씨의 이동 동선에 따라 파악한 밀접접촉자 36명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고 자가 격리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