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7월부터 모든 농약 판매정보 기록·보존 의무”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사용 유도
농진청·지자체, 농약판매상 전산화 독려
  • 등록 2019-06-23 오전 11:00:00

    수정 2019-06-23 오전 11:00:49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오른쪽)이 지난해 12월24일 전북 완주군의 쌈채소 재배농가를 찾아 농약 허용물질관리제도(PLS) 시행에 대해 농업인과 이야기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7월부터 농약 판매상이 모든 농약의 판매정보를 기록하고 3년 동안 보존하는 게 의무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이 같은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전까진 독성이 높은 10종의 농약에 대해서만 판매정보 기록이 의무였으나 이를 50㎖ 소포장을 뺀 모든 농약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농약 판매상은 농약 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와 농약 상표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대상 농작물명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올 연말까진 수기 기록·보존도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이나 이와 연계한 민간 농약재고 프로그램을 통한 기록·보존만 허용할 예정이다.

농업 현장에서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을 적정량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농약 판매상이 작물 미등록 농약을 추천·판매하고 현장에서 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관행이 일부 있었다. 특히 올 초부터 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PLS)을 강화하면서 농약 오사용 땐 판매 농산물을 회수·폐기하는 등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었다.

올 1월 기준 국내 농약 판매업 등록업체는 5483곳이다. 이중 지역농협 판매장(2003곳)은 대부분 자체 전산시스템으로 판매정보를 기록 중이지만 나머지 일반 농약판매상(3480곳) 중에선 전산화가 미비한 곳이 있어 제도 시행 초기 어려움도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올 하반기에 농촌진흥청과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함께 현장지도반을 꾸려 제도를 알리고 농약판매상의 판매정보 전산화를 독려키로 했다. 농진청은 내년 예산수립 과정에서 바코드리더기 보급 예산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윤동진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사용하는 올바른 문화를 정착하고 농산물 안전성 관리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농약 판매상과 농업인의 적극적인 제도 시행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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