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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이 같은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전까진 독성이 높은 10종의 농약에 대해서만 판매정보 기록이 의무였으나 이를 50㎖ 소포장을 뺀 모든 농약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농약 판매상은 농약 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와 농약 상표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대상 농작물명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올 연말까진 수기 기록·보존도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이나 이와 연계한 민간 농약재고 프로그램을 통한 기록·보존만 허용할 예정이다.
올 1월 기준 국내 농약 판매업 등록업체는 5483곳이다. 이중 지역농협 판매장(2003곳)은 대부분 자체 전산시스템으로 판매정보를 기록 중이지만 나머지 일반 농약판매상(3480곳) 중에선 전산화가 미비한 곳이 있어 제도 시행 초기 어려움도 예상된다.
윤동진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사용하는 올바른 문화를 정착하고 농산물 안전성 관리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농약 판매상과 농업인의 적극적인 제도 시행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