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양 저유소 화재 실화 용의자 구속영장 신청

저유소 존재 알고 있던 점 감안, 중실화죄 적용
  • 등록 2018-10-09 오전 10:19:00

    수정 2018-10-09 오전 10:30:46

7일 오전 경기 고양시의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휘발유 탱크에서 발생한 불로 소방관들이 진화중이다.(사진=고양소방서)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경기 고양경찰서는 불이 붙은 풍등을 날려 고양저유소 저장탱크에 불이 붙도록 한 혐의로 외국인 근로자 A(27)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2분쯤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와 인접한 터널공사 현장에서 직경 40㎝, 높이 60㎝의 풍등에 불을 붙어 날려보내 고양저유소 휘발유 저장탱크에 불이 붙게 한 혐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날린 풍등이 약 300m 떨어진 고양저유소 잔디밭에 낙하하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풍등이 잔디에 떨어져 붙은 불이 직경 28.4m, 높이 8.5m의 휘발유 저장탱크 유증 환기구를 통해 내부로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했다. 이 불씨가 이날 오전 10시 54분께 탱크의 상부 지붕이 날아가는 폭발에 이어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전문가 감정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5년 5월 비전문취업(E-9)비자로 입국한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일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쉬는 시간에 산위로 올라가 풍등을 날렸다”며 “풍등이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 이를 쫓아가다 저유소 잔디에 떨어진 것을 보고 되돌아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피의자가 저유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점을 감안, 중실화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풍등과 저유소 화재 간 인과관계를 정밀 확인하고 재차 합동 감식을 진행하는 등 계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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