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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일 기무사개혁위는 보안과 방첩을 중심으로 기무사를 개혁하고 인력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는 개혁안을 냈다. 또 조직에 대해서는 △현 사령부 체제 유지 △국방부 보안방첩본부로 변경 △외청 형태 창설 등 3가지 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기무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와 수사기능을 모두 보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사기능을 분리해 헌병 또는 군 검찰로 넘겨 힘을 빼야 한다는 주장이다.
덧붙여 기무사에 대한 직무감사가 없었다며 국회 정보위원회·감사원·국정원 등을 통한 직무감사 방안을 논의할 것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무사 개혁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는 “개혁 법안의 핵심은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군 관련 보안·방첩 분야로만 한정하고, 기무사로부터 수사기능을 분리하기 위한 근거법률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무사가 보안·방첩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