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시장 교란하는 대기업 리베이트 금지법 발의

홍종학 의원, 지난해 매출액 6.6%인 5486억원 리베이트로 뿌려
정부가 걷은 수수료는 겨우 6억원, 재벌에 특혜제공 법 개정해야
  • 등록 2015-10-11 오전 10:56:40

    수정 2015-10-11 오전 10:56:40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지난해 5500억원에 달하는 돈을 뿌리며 면세점 시장을 교란해온 대기업 면세점의 리베이트가 금지될 전망이다. 앞으로 면세점 사업특허로 인한 초과 이윤도 국가로 환수돼 관광산업진흥 등 공익사업에 쓰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은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현행 0.05%에서 5%로 올리고 송객수수료로 불리는 이른바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8조3077억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고작 5억8200만원의 특허수수료를 납부한데 반해 5486억원(매출액 6.6%)의 리베이트를 사용한 면세점 시장의 특혜시비와 무질서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홍종학 의원은 “면세점 사업은 지난 7월 시내 면세점 입찰에서 선정된 기업의 주가가 3배가 넘게 뛰는 등 특혜로까지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처럼 특혜시비가 불거지는 것은 관세법 시행규칙상 낮은 수준의 특허수수료에 기인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도 ‘면세점 특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면세점은 특허라는 재량적 행정처분에 의해 정부가 민간기업에 대해 독점적 법적 지위와 초과이윤을 보장해주는 특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면세점 운영수익의 공익적 사용이 약화되고 개별 기업의 이익으로만 귀속되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도 있으므로 특허수수료를 현행 수준보다 인상하거나 매출액 구간별로 달리 적용하여 누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며 개선책을 제안했다.

실제 지난 2011년에는 특허수수료가 1600만원에 불과했다. 2012년에도 1600만원에 지나지 않았고 2013년에는 100만원 오른 17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리베이트는 2011년에 1426억원, 2012년 2201억원, 2013년엔 2966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매출액도 2011년 5조3716억원에서 2012년 6조3292억원, 2013년엔 6조8326억원으로 27.1% 성장했다.

홍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듯이 대기업의 경쟁력은 엄청난 리베이트에 기인하는 것이고, 이러한 리베이트는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낮게 책정하여 재벌몰아주기로 일관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묵인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개정안과 같이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면세점 특허사업의 초과이윤을 국가가 환수해 관광산업 진흥에 사용한다면 관광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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