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은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현행 0.05%에서 5%로 올리고 송객수수료로 불리는 이른바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8조3077억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고작 5억8200만원의 특허수수료를 납부한데 반해 5486억원(매출액 6.6%)의 리베이트를 사용한 면세점 시장의 특혜시비와 무질서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홍종학 의원은 “면세점 사업은 지난 7월 시내 면세점 입찰에서 선정된 기업의 주가가 3배가 넘게 뛰는 등 특혜로까지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처럼 특혜시비가 불거지는 것은 관세법 시행규칙상 낮은 수준의 특허수수료에 기인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도 ‘면세점 특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면세점은 특허라는 재량적 행정처분에 의해 정부가 민간기업에 대해 독점적 법적 지위와 초과이윤을 보장해주는 특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면세점 운영수익의 공익적 사용이 약화되고 개별 기업의 이익으로만 귀속되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도 있으므로 특허수수료를 현행 수준보다 인상하거나 매출액 구간별로 달리 적용하여 누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며 개선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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