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17일 “보험업계에서 저축성보험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를 금지해달라고 최근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저축성보험을 카드결제 대상에서 제외하면 보험계약자의 결제수단 선택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가 저축성 보험에 대해 은행의 예·적금과 그 성격이 유사함에도 카드결제가 가능토록 해 현금으로 보험료를 내는 다른 보험상품 가입자와 차별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카드 결제일로부터 공시이율로 적립금에 대해 이자를 주도록 했는데 실제 보험료는 결제일로부터 약 1주일 후에 보험사로 들어오기 때문에 입금일 이전부터 이자를 주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보험사의 주장대로 저축성보험은 예·적금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사업비 지출 등 보험상품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카드결제를 허용해야 한다”며 “카드결제 실태조사 후 현장지도 등을 통해 보험료의 카드결제를 늘려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말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지난해 7월 기준 생명보험사의 보험료 카드납부비율은 2% 수준에 불과했다. 손해보험사의 보험료 카드납부비율도 16% 수준에 그쳤다.
당국 관계자는 “카드 이용이 보편화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보험 상품에 대한 카드 결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다양한 결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마땅히 보장해줘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뜻”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