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국내 17개 은행은 이날 금융감독원에 재형저축 상품 약관을 제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은행이 낸 약관에 문제가 없다면 다음 달 6일 전까지 모두 승인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형저축은 1995년에 없어졌다가 18년 만에 부활하는 비과세 금융상품이다.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분기당 300만원, 한 해 12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목돈을 마련하는 데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가입 은행을 마음대로 갈아탈 수 없고, 7년 이상을 유지해야 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만약 7년 안에 해지하면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까지 토해내야 한다. 재형저축은 ‘비과세상품’으로 잘 알려졌지만, 실제론 이자소득의 1.4%를 농어촌특별세로 내는 과세상품이다.
금감원은 출시 초기 고객을 많이 확보하는 은행이 재형저축 시장을 평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권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최근 지도공문을 통해 사전 경고장을 날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상품 약관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도 일부 은행들이 사전 예약을 받는 등 불완전판매 소지가 다분한 행동을 하고 있어 금지토록 했다”며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만큼 향후 검사 때 판매 실태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