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 19일 중국, 중동 등 신흥 경제국의 유류 소비증가와 달러화 약세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2005년 이후 조정이 없었던 유류할증료를 내년 1월1일(화물은 1월 16일)부터 확대 시행토록 인가했다.
조병희 키움증권 연구원은 "여객 부문은 단거리, 장거리, 일본 노선으로 구분해
각각 밴드 상단을 현 유가 수준을 커버하는 수준까지 크게 상향 조정했고, 화물 부문도 과거 노선 구분없이 부과하던 것을 장거리와 단거리로 구분해 밴드 상단을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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