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자바 의무탑재 안해도 된다"-미 항소법원

  • 등록 2003-06-27 오전 9:14:26

    수정 2003-06-27 오전 9:14:26

[edaily 전미영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가 선마이크로시스템즈와의 법정 분쟁에서 중간 승리를 거뒀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 운영체계에 경쟁사 선마이크로시스템즈의 자바 소프트웨어를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한 발티모어 연방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선은 "MS가 독점유지를 위해 자바 플랫폼과 선마이크로시스템즈에 대해 공정경쟁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으며 발티모어 연방법원은 이에 대해 MS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가 하급법원에서 가려지기 전까지 MS는 자바 소프트웨어를 의무적으로 윈도에 탑재해야 한다고 명령했었다. 선은 마이크로소프트(MS)가 내년부터 윈도에서 자바가상머신(JVM)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달 초 델컴퓨터와 휴렉팩커드는 모든 PC에 자바소프트웨어를 내장하기로 선과 협약을 체결, 선의 자바 확산 노력에 힘을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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