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2년간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현재 영동, 논산, 서천, 완주, 영양 입암면 등 5곳
  • 등록 2024-07-21 오전 11:22:29

    수정 2024-07-21 오전 11:22:29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 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집중호우가 내린 18일 오전 경기도 평택역 일대가 침수돼 있다. (사진=평택시)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등이 피해를 본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피해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은 지적 측량 수수료가 전액 감면되고, 피해 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적 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절반만 부과된다. 예컨대 토지 경계 복원 측량(1필지, 300㎡)에는 약 41만8000원이 든다.

수수료 감면을 적용받는 특별재난지역은 현재까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곳이다. 향후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

지적 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 측량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호우 피해를 본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과 생업에 복귀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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