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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11월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의 실험 조교병으로 근무하며 두 차례에 걸쳐 상관 ID로 해군 시스템에 접속한 뒤 자신과 동기 병사 B씨의 휴가 일수를 임의 수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생활지도관실에 있는 PC에 상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저장돼 자동 로그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B씨의 포상 휴가가 12일 남은 것처럼 수정했다.
2021년 11월에는 또 다른 상관의 ID와 비밀번호로 해군 시스템에 로그인한 뒤 자신의 포상 휴가를 2일 더 늘려 휴가증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기 직책과 권한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꽤 불량하다”면서도 “A씨가 대체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B씨 요청에 따라 저지르는 등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