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 빙자해 성범죄 저지른 父 고소하자…피해자 스토킹한 20대 공무원

성범죄자 父 고소한 피해 여성 스토킹한 20대 공무원
수사 시작되자 욕설 메시지 보내는 등 협박도
재판부 징역 8월, 집유 2년 선고
  • 등록 2024-01-27 오전 11:13:36

    수정 2024-01-27 오전 11:13:36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퇴마의식을 빙자해 여성 20여명을 유사 강간하고 추행한 아버지를 고소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등을 일삼은 20대 국가직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무속인 A씨는 지난 2019~2021년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신당에서 지인들에게 소개받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온 여성들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자궁에 귀신이 붙었다”, “퇴마의식을 하지 않으면 가족이 죽는다” 등의 말을 하며 부추긴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약 20여명이다. 주로 심리가 불안정한 여성들이 피해를 겪었다. A씨는 지난해 대법원을 거쳐 징역 5년의 실형 판결을 받았다. A씨의 아들인 아들 B씨는 아버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고소한 여성을 스토킹하고 여러 차례 협박 문자를 보냈다.

B씨는 피해자에게 ‘고소 잘 받았다’, ‘할 수 있는 고소 다 해라’ 등 메시지를 7차례에 걸쳐 전송하고 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B씨에게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휴대전화 연락 금지 조치 등을 했으나 이후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없는 점, 잠정조치 결정이 이후에도 대담하게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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