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등 하청업체를 통해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원청과 직접 교섭이 어렵다. 원청은 실질적인 업무 지시부터 해고 등 모든 권한을 갖고 있지만,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회피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제대로 된 노동3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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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원청은 하청 노동자의 임금 조건과 휴가 등 사용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사례자 A씨는 “대학병원 IT부서에서 용역 업무를 하고 있는데, 원청인 병원이 휴가를 연달아 붙여 가지 못하게 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보상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제보했다. 이외에도 원청은 업무 지휘·감독 등 하청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개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이상 원청은 교섭 등에는 책임이 없다. 그러나 2010년 대법원이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노조 사건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다면 노조법상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이후 ‘실질적인 지배력설’이 대두되고 있다.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 사용자를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보다 넓게 정의한다면, 원청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직장갑질 119는 원청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근 직장갑질 119 노무사는 “원청이 실질적인 결정권자로 군림하고, 책임은 나몰라라 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이 모두에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만큼, 정부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