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20대에 ‘갱생 기회’ 부여한 재판부가 남긴 당부

  • 등록 2023-10-19 오전 7:43:42

    수정 2023-10-19 오전 7:43:42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갱생 기회를 부여했다.

(사진=이데일리 DB)
19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799만원을 추징하고 보호관찰과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약물중독에 대한 치료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중순 사이 수십차례에 걸쳐 마약을 매수하고 서울, 인천, 전북 등지서 이를 지인 등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다른 범죄의 원인이 되는 등 국민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 횟수와 양이 상당히 많고, 다른 공범들과 수차례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인 점, 나이가 어리고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한 점 등을 깊게 고심한 끝에 재판부는 이번에 한해 사회 내 갱생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속기간에 피고인을 애타게 기다리던 가족들을 생각해 다시는 범죄 유혹에 휩쓸리지 말아달라”며 “이는 재판부의 간곡한 바람이기도 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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