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끝내자" 초복 앞두고 동물단체 집회…육견협회도 맞불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서울 종로서 대국민집회
"개 식용 전 과정 불법과 위법으로 점철돼"
육견협회 "반려견과 식용개 전혀 달라" 주장
  • 등록 2023-07-08 오후 4:08:34

    수정 2023-07-08 오후 4:08:34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초복(11일)을 앞둔 주말, 서울 종로에서 개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8일 전국 31개 동물단체 및 시민단체로 결성된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은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2023 개식용 종식 촉구 국민대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개를 식용으로 기르고 죽이는 전 과정은 불법과 위법으로 점철됐으며, 그 결과물은 불법 식품으로서 시중에 유통, 판매되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생명 윤리와 공중 위생, 보건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악영향을 미치는 개식용은 하루 속히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 발의돼 있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과 개식용 금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서울=뉴시스]8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2023 개식용 종식 촉구 국민대집회에서 동물해방물결을 비롯한 동물권 단체 회원들이 개식용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 4월 태영호 의원은 개와 고양이를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달 28일에는 한정애 의원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냈다.

한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에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거나 개를 사용한 음식물 및 가공품을 취득·운반·보관·판매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반하여 형벌 받은 자에 대해서는 개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식용 개농장 폐쇄 및 폐업에 따른 지원은 ‘가축분료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경우로 제한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2017년부터 이어져 온 다양한 개 식용 금지 관련 법안들이 발의만 되었을 뿐 정작 법안 통과에 이르지 못하고 번번이 좌절을 겪어야 했다”며 “이제는 개 식용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그동안의 과오를 인정하고, 개 식용 금지 법안 제정에 과감한 결단을 보여야 할 때다”고 촉구했다.

이날 대집회에는 △길냥이와 동고동락 △나비야사랑해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 △동물권단체 하이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동물을 위한 행동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비글구조네트워크 △코리안독스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행강 등이 동참했다.

한편, 같은 시간 도로 건너편에서는 대한육견협회의 맞불 집회도 열렸다. 이들은 “반려견과 식용개는 다르다”며 “반려견은 축산법 시행령의 가축에서 제외시키고 식용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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