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갑천 자연하천구간,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고시

90만㎡ 축구장 126개 규모…멸종위기 등 490여종 생물 서식
대전시, 2012년부터 지정 노력…조사복원 등 후속절차 추진
  • 등록 2023-06-05 오전 8:46:55

    수정 2023-06-05 오전 8:46:55

대전 서구 월평공원의 갑천습지 구간.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갑천 자연하천구간이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고 5일 밝혔다. 지정범위는 서구 월평·도안·가수원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90만㎡로 축구장 126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 지역은 도심 내 자연성이 높은 하천습지 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달, 미호종개, 혹고니, 호사비오리와 Ⅱ급인 삵, 고니, 대모잠자리를 포함해 490여종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해 11월 대전 둘레산길이 제7호 국가 숲길로 지정된데 이어 이번에 갑천 국가 습지보호지역이 지정되면서 국가 숲길과 국가 습지보호지역을 모두 지정받은 자연친화적인 도시로 인정받게됐다

이에 앞서 대전시는 2012년과 2013년 환경부에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신청했지만 당시 습지보전법의 습지 범위에 하천이 포함되지 않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이후 2021년 1월 습지보전법 개정으로 습지의 범위에 하천이 포함되면서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재 도전에 나섰다. 대전시는 습지 지정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및 환경·시민·종교단체, 전문가 및 시민 등이 참여한 회의를 개최해 습지 지정의 당위성과 시민 공감대를 형성했다. 습지보호지역 지정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계획을 수립했고, 이어 올해 3월 지역의견 수렴, 5월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이날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최종 지정·고시했다.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전계획 수립, 생태계 조사, 훼손지 복원 등 지속 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한 후속 절차가 추진된다. 우선 대전시와 금강유역환경청은 습지 조사, 훼손지 복원, 습지보전·이용시설 설치 등을 포함한 갑천 습지보전계획을 수립한다. 대전시는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서천 국립생태원 등 습지보전지역 선진지 견학과 체험 기회를 제공해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용현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대전의 허파인 갑천이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대전시민이 갑천의 우수한 생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과 협력해 갑천을 사람과 동식물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으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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