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재개발은 추가 이주비 지원이 가능했지만, 재건축은 추가 이주비 지원이 제한됐다. 시공권을 수주하기 위한 경쟁 과열 양상을 피하기 위해서다.
|
이런 이유로 결국 국토교통부도 방침을 바꿔 재건축 사업장에도 이주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추가 이주비를 지원받는 경우 재개발·재건축 사업 모두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시중 금리 이하로 지원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러나 조합원 입장에서는 몇 년 동안 이주비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나 요즘처럼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최근에는 시공사가 조합에 사업촉진비 등의 명목으로 우회적으로 이주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조합이 다시 조합원에게 이주비 이자 등을 지원한다. 다만, 이 경우 세금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최근 국세청은 “조합이 조합원의 이주비 이자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 이자비용 중 수익사업 부문 상당액(일반분양수입)은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처분의 대상”이라고 결정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이주비 이자를 지원한 경우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때 조합은 배당소득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조합원으로 하여금 이주비 이자를 변제하도록 한 후 그 금액만큼 조합원에게 환급금을 돌려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조합원 개인적으로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조합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여러 가지 고려하여 절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