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이벤트 산업 발전 법안` 대표 발의

`이벤트` 용어 정의 등 필요한 법률적 근거 마련
중소업체 사업 참여 지원, 전담기관 지정 등 정책 제안
"소외된 이벤트 산업 발전 위해 법 통과에 최선"
  • 등록 2022-06-19 오전 11:16:15

    수정 2022-06-19 오후 1:40:47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흥덕)은 그간 정책적으로 소외돼 온 이벤트 업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벤트 산업 발전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해 12월 `이벤트 산업 발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와 올해 1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문화강국위원회와 한국이벤트협회·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이 맺은 `이벤트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이벤트 업계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법률 부재와 정부의 무관심 등으로 피해 지원에서 소외되어 왔다. 이에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이벤트 업계가 직접 추진한 `국내 이벤트 업계 현황 조사`를 토대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해 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법안에는 `이벤트``이벤트 산업` 등 그동안 불명확 했던 용어들의 정의를 정리해서 명시했다. 또 문체부가 5년마다 이벤트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해 전시·홍보·국제교류를 지원하는 등 이벤트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문체부가 이벤트 산업 현황·연구 동향 등 업계 전반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제공하고, 중소사업자 사업 참여 지원 근거를 추가해 이벤트 업계가 지속적으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도종환 의원은 “코로나 위기에도 이벤트 업계가 법적 근거 미비로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상황을 보면서 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면서“이벤트 업계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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