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생후 16개월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양모와 5년을 선고받은 양부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28일 나온다.
|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정인이 2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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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 씨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장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안씨는 1·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2020년 1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폭행·학대하고 같은해 10월13일 복부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 장씨의 학대와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 당시 정인양은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됐으며 몸무게도 9.5kg에 불과해 영양실조 상태였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씨는 2심에서 징역 35년형을 받았다. 안씨에게는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26일 장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안씨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정인양에게 손뼉치기를 반복해 학대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형량은 징역 5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와 별개로 두 사람 모두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장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정인양의 복부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정도로 강한 둔력을 가하지 않았으며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계획된 살인이 아닌 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 등을 종합하면 무기징역 선고를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검찰과 양부모 쌍방 상고에 따라 5개월여간 사건을 심리해왔다. 그 사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대법원에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 6600여장을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