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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작업 근로자가 작업 중지를 요청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따르면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작업 환경의 안정이 확보되지 않을시 작업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다. 작업중지권을 요청하면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을 강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애초 오는 16일 조립 완료가 예정된 해체용 타워 크레인은 오는 21일부터 조립에 착수될 예정이다. 구조 당국은 건물 하부의 잔해를 치우는 작업부터 진행할 방침이다.
문희준 광주서부소방서장은 “1층 전면에 있는 어제 구조작업을 했던 잔해물 제거 작업을 하고 인명 구조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지하층에 쌓인 토사물도 제거작업을 병행해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용섭 광주시장은 현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사고 수습 현장에 많은 분이 염려하시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현장을 방문하시고자 하는 분이 있다”며 “사고 현장 수습과 실종자 구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3시 47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 39층 옥상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 중 23층부터 38층까지 외벽과 구조물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당시 작업자 6명이 실종됐다. 전날 6명 중 1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현재 나머지 5명에 대한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