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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다음 날 작성했다는 메모가 공개됐다. 메모에는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힘이 든다. 내가 여군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남자였다면 선·후임으로 잘 지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며 자책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내가) 왜 이런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지 뼛속부터 분노가 치민다. 이 모든 질타와 비난은 가해자 몫인데, 왜 내가 처절하게 느끼고 있는지. 나는 사람들의 비난 어린 말들을 들을 준비가 돼 있지 않다”라는 두려움이 섞인 호소가적혀 있었다다.
그러나 재판부는 군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9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 10월 8일 결심공판에서 장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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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해당 메시지는) 피고인의 자살을 암시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사과의 의미를 강조해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의 이후 선임·남자친구와의 대화나 문자메시지에서 피고인의 자살을 우려하는 모습도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판시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이미 국방부 수사심의위원회가 죄가 된다고 판단해 기소한 협박 혐의가 무죄로 나온 건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군 검사가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 중사는 당시 부대 밖 저녁 회식자리에 참석한 뒤 숙소로 복귀하던 차량 안에서 후임이던 이 중사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중사는 이후 이 중사에게 “하루종일 죽어야겠단 생각이 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이 중사에게 추행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다른 부대(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출까지 갔지만 성추행 사건 발생 2개월여 뒤인 지난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