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30대 미혼 여직원 150여 명의 신상 정보를 담은 리스트를 작성한 성남시 공무원 2명이 검찰 송치됐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 A씨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2019년 3월 성남시 인사부에서 일하고 있던 A씨는 친분이 있던 다른 부서의 상관 B씨 지시로 성남시 소속 30대 미혼 여직원 150여 명의 신상을 담은 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 경기 성남시의회 여성 의원 10명이 미혼 여성공무원 신상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징계 조치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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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용지 12장 분량으로 작성된 해당 문서엔 여직원들의 이름, 나이, 소속, 직급뿐만 아니라 사진까지 정리돼 있었다. 이 문서는 당시 시장 비서관이었던 C씨에게 전달됐다.
올해 8월 C씨는 해당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고, 그는 신고서를 통해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9년 중순경 A씨가 한 달간 인사시스템을 보고 작성한 성남시청 미혼 여직원의 신상 문서를 전달받았다”며 “미혼으로 시 권력의 핵심부서인 시장 비서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자신에 대한 접대성 아부 문서였다”면서 해당 리스트가 접대 목적으로 작성됐을 거라고 판단했다.
경찰 조사 결과 공익신고 내용은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A씨 등은 경찰에서 “비서관이 총각이고 해서 선의로 만들었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이 밝혀지자 은수미 성남시장은 내부망을 통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리스트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재발 방지를 포함해 모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사과문을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