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난민 신청해주고 돈 받은 韓변호사, 대법서 유죄 확정

신청부터 최종 결론까지 빨라도 2~3년 걸려
그 사이 합법적으로 체류, 취업까지 가능해
법 악용해 건당 300여만원 받고 허위 신청 대행해줘
  • 등록 2021-01-11 오전 6:00:00

    수정 2021-01-11 오전 6:00:0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난민인정 신청을 하면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최소 2~3년간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며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악용, 184회에 걸쳐 허위난민 신청을 돕고 대가로 돈을 받은 변호사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강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강씨가 소속된 B법무법인 역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통상 외국인들이 국내에 입국해 난민인정을 신청하면 난민법 등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상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이 난민심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다. 법무부 장관이 난민불인정결정을 하게 되면 난민신청자는 다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역시 기각할 경우 난민신청자는 법원에 취소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난민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최소 2~3년여 기간 난민신청자들은 거주비자(F-2)를 발급받아 국내 취업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같은 점을 노린 강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184명의 허위난민 신청자들을 위한 허위난민 신청 및 이에 따른 허위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절차를 대행해줬다. 그 대가로 허위난민신청자 한 사람당 200만~300만원 상당을 취득했다.

1심에서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B법무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재차 법률을 앞세워 항소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씨는 “난민법은 허위로 난민인정을 받거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난민인정이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지 못한 난민신청자를 출입국관리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난민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허위 난민신청은 불법이 아닌데도 난민신청자의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은 불법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부정한 방법에 의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행위를 출입국관리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난민법의 취지를 몰각시킨다고 볼 수 없다”며 강씨의 모든 주장과 그에 따른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알선한 행위’로 인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표정부자 다승왕
  • "펑" 폭발음..포항제철 불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