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강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강씨가 소속된 B법무법인 역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통상 외국인들이 국내에 입국해 난민인정을 신청하면 난민법 등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상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이 난민심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다. 법무부 장관이 난민불인정결정을 하게 되면 난민신청자는 다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역시 기각할 경우 난민신청자는 법원에 취소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난민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최소 2~3년여 기간 난민신청자들은 거주비자(F-2)를 발급받아 국내 취업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1심에서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B법무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재차 법률을 앞세워 항소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2심 재판부는“부정한 방법에 의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행위를 출입국관리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난민법의 취지를 몰각시킨다고 볼 수 없다”며 강씨의 모든 주장과 그에 따른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알선한 행위’로 인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