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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생 서울 출신인 홍 판사는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28기)해 1999년 해군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2002년 춘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울산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지낸 뒤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홍 판사에 대해 원칙에 충실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내놓는다. 실제로 그가 지난 2014년 울산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경상일보에 쓴 칼럼 ‘소지(所持)’에 이 같은 소신은 그대로 드러난다. 소지란 오늘날 소장(訴狀)을 가리키는 조선시대 말이다.
홍 판사는 “현대 법관은 오로지 국민이 만든 법에 정해진 대로 권한을 행사하므로, 원님 재판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현대 재판 절차에서 당사자 주장의 옳고 그름은 오로지 제출된 증거에 근거해 판단된다. 그리고 민사법 영역과 달리,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형사법 영역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 등 헌법에서 정한 엄격한 기본 원칙의 적용 하에 국가 형벌권이 행사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홍 판사는 정치적 성향에 전혀 좌우되지 않고, 합리적이고 법리에 충실한 사람으로 유명해 이미 법조계 내에서는 ‘홍 판사가 내린 판단은옳다’라는 이미지까지 있다”며 “기각이든 인용이든 향후 홍 판사가 내린 결정문을 보면 합리적 근거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