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운명 쥔 홍순욱 판사는?…"정치적 성향 없고 법리에 충실"

증거·적법절차 근거한 재판 강조 '원칙주의자'
법조계 "그가 판단하면 분명 합리적 근거 있다" 평가
  • 등록 2020-12-22 오전 5:01:00

    수정 2020-12-22 오전 7:18:37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징계 처분 집행 정지 신청 심문이 22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를 심리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평소 증거와 적법절차에 근거한 재판을 강조해 온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어 이번 윤 총장 사건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홍순욱 서울행정법원 판사. 사진=법률신문 법조인대관.


1971년생 서울 출신인 홍 판사는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28기)해 1999년 해군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2002년 춘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울산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지낸 뒤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그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한 해 동안 수행했던 소송 사건의 담당 판사에 대해 평가하는 법관평가에서 2013년도 우수 법관으로 뽑힐 만큼 엘리트 판사로 꼽힌다. 당시 평가 대상에 오른 법관 1578명 중 홍 판사는 이창열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함께 평가 변호사들로부터 모두 100점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홍 판사에 대해 원칙에 충실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내놓는다. 실제로 그가 지난 2014년 울산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경상일보에 쓴 칼럼 ‘소지(所持)’에 이 같은 소신은 그대로 드러난다. 소지란 오늘날 소장(訴狀)을 가리키는 조선시대 말이다.

홍 판사는 “현대 법관은 오로지 국민이 만든 법에 정해진 대로 권한을 행사하므로, 원님 재판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현대 재판 절차에서 당사자 주장의 옳고 그름은 오로지 제출된 증거에 근거해 판단된다. 그리고 민사법 영역과 달리,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형사법 영역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 등 헌법에서 정한 엄격한 기본 원칙의 적용 하에 국가 형벌권이 행사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에 대한 정부의 조사위원 배상 판결, 보수단체 자유민주주의연합의 한글날 집회 금지 집행 정지 신청 기각 등 판결에서 진보적 성향을 보인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도 있지만, 이 역시 원칙에 따른 판단이라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홍 판사는 정치적 성향에 전혀 좌우되지 않고, 합리적이고 법리에 충실한 사람으로 유명해 이미 법조계 내에서는 ‘홍 판사가 내린 판단은옳다’라는 이미지까지 있다”며 “기각이든 인용이든 향후 홍 판사가 내린 결정문을 보면 합리적 근거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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