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오늘 국회 출석…전세난·주식양도세·유보소득세 격돌

기재위 전체회의, 경제 현안 답변 예정
文 대통령 “전세, 기필코 안정시킬 것”
대주주 10억 유지, 中企 유보세 도입
원칙론 홍남기, 융통성 보일지 관건
  • 등록 2020-11-03 오전 6:00:00

    수정 2020-11-03 오전 6:0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에서 전세난, 주식양도세, 유보소득세를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70주 연속 오른 전셋값을 안정시킬 방안을 내놓을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내년부터 3억원으로 강화할지, 유보금을 쌓아둔 중소기업에 유보소득세 과세를 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文 대통령 “전세, 기필코 안정시킬 것”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용범 1차관, 안일환 2차관 등이 참석한다. 국회 관계자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세법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 기재위·예결위에서 세법이나 내년도 예산안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현안은 전세 안정화 방안이다. 한국감정원의 ‘2020년 10월 넷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 변동률(10월26일 기준)은 0.10% 상승, 70주 연속 올랐다. 상승 폭은 셋째 주 상승률(0.08%)보다 커졌다.

한국감정원은 “저금리 유동성 확대, 거주 요건 강화, 갱신청구권 시행, 청약 대기수요 등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교통 접근성 및 학군이 양호한 주요 단지 위주로 전셋값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세 안정화 대책을 검토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주식양도세 개정 여부도 관심사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 기업의 주식을 가족합산으로 10억원 이상 가진 투자자(대주주)는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따라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당초 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주식시장·투자 상황을 볼 때 3억원 대주주 기준이 과도하고, 가족합산은 현실에 맞지 않는 ‘현대판 연좌제’라는 반발이 커졌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7일 국감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시 조부, 자녀 등 직계존비속 보유지분을 합산해 적용하는 가족합산 방식을 폐지하고 개인별 과세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주주 요건은 기존 계획대로 3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투자자 반발이 여전히 거세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대주주 논란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정치권 요구대로 현행(10억원)대로 유지하고, 1주택자의 재산세를 정부 입장대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전셋값 변동률(10월26일 기준)은 0.10% 상승, 70주 연속 올랐다. [자료=한국감정원]
◇여야 “유보소득세, 명분 있더라도 부작용 봐야”


유보소득세를 놓고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유보소득세는 내년부터 1인·가족기업 등 중소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유보금을 쌓아두면 과세를 하는 방안이다. 법인세율(10~25%)은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6~42%)보다 낮다. 이 때문에 가족회사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여러개 법인을 만들고 유보금을 쌓아놓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예외조항까지 둬 세금을 탈루하지 않는 ‘정상 기업’에는 세 부담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공개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벤처기업과 인·허가 대상 기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년 이내 투자, 고용, 연구개발(R&D), 부채상환 등에 지출한 금액도 유보소득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업계는 아무리 ‘선한 뜻’이 있더라도 중소기업 현실과 괴리된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업계는 유보소득세가 코로나19로 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전반에 경영 리스크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2~16일 비상장 중소기업 309개를 대상으로 유보소득세에 대한 의견조사를 한 결과 △기업의 자율성 침해(34.1%) △투자와 연구개발 및 신산업 진출 등 미래성장 위축(29.7%) △유보소득은 장부상 이익으로 실제 현금 미보유 문제(28.6%) 등으로 유보소득세 도입을 반대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과 유보소득을 갖고 있으면 조세회피 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고 사실상 증세 부담까지 가중되는 것이어서 기업들 반발이 큰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는 “세계에서 전례가 없고 현실과 동떨어진 법안을 폐지하거나 예외 대상·기간을 확대하는 쪽으로 법안·시행령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도 우려하고 있어 정부 원안이 순조롭게 국회 심의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절반가량이 가족기업인데 실현하지 않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에 우려한다”고 말했다. 국회 기재위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며 “초과 유보소득 과세 유예 및 환급 조항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일부 조그만 기업의 탈세를 잡으려고 기상천외한 세금을 부과한다”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기업의 경영결정을 왜곡할 위험이 심각한 문제”라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간에 어떤 의사소통도 없이 이런 세법개정이 기획됐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2~16일 비상장 중소기업 309개를 대상으로 유보소득세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대 의견이 90%를 넘었다. 반대 이유로는 기업의 자율성 침해(34.1%) 우려가 컸다.단위=% [자료=중소기업중앙회, 그래픽=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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