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AI 주의보…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 확대

해외 발생 급증 대비…작년보다 2개월 조기 시행
통제범위 192.6km→322.3km, 농가 조기홍보 실시
  • 등록 2020-08-30 오전 11:00:00

    수정 2020-08-30 오전 11:00:00

지난해 10월 경북 김천시 감천 일대에서 방역 당국 관계자들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올해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 차량 출입통제를 조기 실시하고 통제 구간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철새 도래지에 대한 축산 차량 출입통제를 지난해보다 2개월 이른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AI는 28일 현재 전세계에서 507건 발생하며 전년동기대비 175.5% 급증했다. 지난 18일 경안천·양재천에서는 저병원성 AI가 검축되는 등 축산농가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거 고병원성 AI 발생 역학조사에서 축산차량은 발생농장의 유입원인 중 35.3%를 차지해 가장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바 있다. 이에 축산차량에 의한 농장 내 AI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다.

지난해는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11월부터 5개월간 과거 AI 항원이 검출된 적이 있는 철새도래지 중심으로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시행한 바 있다.

올해는 통제지점을 세분화하고 위험도에 따라 통제지점 설정기준을 강화했다. 지난해의 경우 84개 지점 192.6km에 대해 출입을 통제했지만 올해는 234개 지점 352.3km로 범위를 크게 화대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5일부터 가금 관련 축산차량 소유자 대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홈페이지·현장 홍보를 출입통제 구간과 우회도로를 사전 홍보하고 있다.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관계자는 “올 겨울 철새의 AI 국내 유입 가능성이 매우 커진 상황으로 축산차량이 철새도래지 출입금지와 우회 조치 이행에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가금 사육농가는 등 차량 외부의 세척‧소독을 철저히 하고 대인 소독을 실시해 차단방역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장님 제가 해냈어요!"
  • 아찔한 눈맞춤
  • 한강, 첫 공식석상
  • 박주현 '복근 여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