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논란 바이엘 피임기구 국내 피해 사례 없다"

바이엘, 美 피해 여성들에겐 1.9조 합의금 지급 예정
  • 등록 2020-08-22 오전 9:31:31

    수정 2020-08-22 오전 9:31:31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논란이 된 독일 제약사 바이엘의 피임기구 ‘에슈어’(Essure)와 관련해 국내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국내에 보고된 부작용 사례는 없다”며 “혹시 추가로 국내에서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에슈어는 과거 한 때 국내에서도 사용됐다. 하지만 회사측은 판매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2015년 12월부터 자진해서 에슈어의 수입품 허가 권한을 취소했다.

앞서 바이엘은 에슈어 사용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미국 내 여성들이 제기한 피해자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6억달러(1조9000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에슈어는 여성의 나팔관에 시술해 임신을 막는 용수철 모양의 피임기구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은 이 기구의 금속 파편이 떨어져나가 신체 다른 부위로 이동해 원치 않는 임신이나 과다 출혈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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