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당내에서 법정전환율이 권고조항이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기때문에 (강제조항)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법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이 일어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당 분쟁을 심의 및 조정받아야 한다. 조정위에서는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등을 조정한다. 조정위 중재에도 해결이 안 된다면 마지막 선택지는 ‘민사소송’밖에 없다.
국회에는 이미 ‘처벌조항’을 넣자는 개정법률안이 올라와 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받는 등 규정을 어기면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같은 강제조항을 두면 반대급부로 음성적인 이중거래가 성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공급은 달리는 데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전월세를 필요로 하는 세입자와 집주인 간 모종의 담합이 있지 않겠느냐”며 “결국 임대·임차인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