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부동산업자 안모 씨와 이른바 ‘동업 투자’를 하며 위조된 증명서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안 씨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의 한 야산이 공매로 나온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최 씨와 손을 잡고 세 차례 매입 시도 끝에 절반씩의 지분으로 40억 원에 계약했다.
문제는 이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자금 조달력을 입증하기 위해 발급받은 최 씨 명의의 은행 예금 잔고 증명서가 가짜였던 것.
스트레이트는 이런 식으로 위조된 증명서가 4장이며, 가짜 예금 잔고는 모두 350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땅 매각을 두고 동업자와 소송을 벌인 최 씨는 법정에서 가짜 잔고 증명서의 존재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다.
최 씨는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만나 허위 서류를 만든 건 ‘동업자’ 때문이었다며 자신도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최 씨는 또 땅 매입 문제에 대해 사위인 윤 총장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내가 손해만 보고 얘기했을 거 아닌가, 나도 변명을 해야 하니까. 사위한테라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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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당시 한국당(현재 미래통합당) 의원이 윤 총장의 장모로부터 30억 원의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소개하며 “배후에 윤석열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윤 총장은 “몇십억 손해 입은 게 있으면 민사나 형사 고소를 할 텐데 저는 이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최 씨가 연관된 판결문 3건을 분석한 결과, 판결문에 적힌 사실만으로도 최 씨의 범죄 혐의가 명백한데, 한 번도 처벌받은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투자 관련 사기로 최 씨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법원은 최 씨를 사기 피해자가 아닌 A씨의 동업자, 협력자로 봤다고 언급했다.
이어 “2심 판결문은 최씨가 피해자를 속였다고 봤다”며 “공소장에 피해자라 돼 있는 최 씨가 사실은 범행의 공범이라고 단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최 씨가 검찰 조사에서 ‘허위 잔고 증명서로 돈을 빌렸다’고 인정한 사실이 판결문에 나오는 데도 검찰은 최 씨를 피해자로 적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청문회에선 이러한 내용이 다뤄지진 않았다.
윤 총장은 장모 관련 의혹에 대한 자료제출이 미흡했던 점을 지적받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낸 것으로 안다. 저희 장모 관련 자료는 제가 동의받지 못 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