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홈플러스·HDC현대산업개발 등 4개사 공정위 고발

"허위 과장 정보제공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으로 가맹사업자와 중소기업에 피해"
  • 등록 2019-10-18 오전 7:46:03

    수정 2019-10-18 오전 7:46:03

(사진=중기부)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제1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가맹사업법, 하도급법을 위반한 △홈플러스 △예울에프씨 △뮤엠교육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18일 결정했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 중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4개 기업은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로 관련 가맹사업자와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먼저 홈플러스는 206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매출액의 범위 등을 부풀렸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된 것처럼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 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예상 매출액 자료는 가맹희망자들의 계약체결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홈플러스를 고발 요청했다.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은 257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후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으로 총 4억 48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 및 지급명령(6900만원), 과징금 6억 35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이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를 해왔으며, 동종의 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외에도 재발금지명령 및 과징금 2억 4500만원을 처분받은 예울에프씨는 2011년부터 5년의 기간 동안 다수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하고, 계약체결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예상수익상황에 대해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왔다는 점, 재발금지명령 및 과징금 4200만원을 처분 받은 뮤엠교육은 5개 이상의 시·도에 분포한 415개 가맹사업자 및 169개 가맹희망자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고발 당했다.

한편, 중기부는 2014년 제도 시행 이후 이번 건까지 총 25건을 고발 요청했으며, 향후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의 분기별 개최는 물론 필요시 상시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발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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