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 시험은 일종의 임상시험이다. 신약의 경우 환자를 대상으로 1, 2, 3상 등 규모를 키우면서 임상시험을 진행해 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한다. 이를 통과해 신약으로 허가를 받으면 20년 동안 특허를 보장받는다. 그 후에 특허가 만료되면 제네릭이 등장하는데 이 때 필요한 것이 생동성 시험이다. 생동성은 생물학적 동등성의 줄임말로 이미 유효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의약품 성분을 제대로 모방했는지를 보는 것이다. 생동성 시험은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과정은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쪽에는 오리지널 약을, 다른 한 쪽에는 개발 중인 제네릭을 투여한 뒤 혈중 농도를 측정해 오리지널 약과 비슷한 대사과정을 거치는지 확인한다. 오리지널 약의 85~115% 수준이면 사실상 동일한 약으로 인정받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7일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제네릭 개발 시 자체적으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진행하거나 △의약품 제조 시 식약처에 등록된 원료의약품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업계에서는 저품질 복제약 난립과 과잉 경쟁으로 인한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고 제약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자정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개편안이 상당수 경쟁력 없는 제약사들을 솎아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해석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이 다른 회사에 생동과 제조를 맡기고 영업에만 의존하던 ‘무늬만 제약사’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시장에서는 전반적인 체질을 개선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경쟁력 없는 제네릭은 그만 만들고 조금이라도 경쟁력을 갖춘 나만의 독자적인 무기가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