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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오는 3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 환경부 및 해양오염 사고 방제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자원봉사자, 주민 등 방제작업자의 보건, 안전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해경은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11월 해체돼 국민안전처로 편입됐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국민안전처가 사라지면서 해경은 2년8개월 만인 지난해 7월26일 해수부 산하 독립 외청으로 부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재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경이 완벽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해경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라는 절박한 각오로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체적 전환을 이루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간 보도계획
△30일(목)
14:00 해양오염사고 방제작업자 보건·안전 위해 전문가들 한자리에!
△2일(일)
15:00 아시아 해상치안 공무원, 한국 해양경찰을 배우다!